신고하면 접수 확인서를 바로 받고, 불입건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불복하면 7일 안에 복의(复议), 다시 7일 안에 복핵(复核)을 신청하기
- 가성비 보통
- 근거 A
- 신체의 자유
- 비용 없음
- 몇 분이면 됨
- 의지 조금
쉽게 말하면
신고하면 접수 확인서를 그 자리에서 받아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유일한 증빙이기 때문입니다. 공안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서면 「불입건 통지서」를 주어야 합니다. 불복하면 7일 안에 「복의(复议)」를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불복하면 7일 안에 「복핵(复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원을 찾아가 공안의 입건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항목을 언급한 곳
중국어 원서를 번역했습니다. 원서 제 8 절 제 39 항. 이 절은 주로 중국 본토의 법 규정을 다룹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이 오래되었을 수 있고 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민원·진료·소송을 할 때는 담당 기관, 의사, 변호사의 안내를 따르세요.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