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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도

원서는 중국 본토의 제도를 다룹니다. 여기 항목은 이 사이트가 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따로 쓴 것으로, 원서와 같은 형식(드는 것, 얻는 것, 근거의 강도)을 따릅니다.

  1. 위급할 때는 범죄는 112, 불·사고·응급환자는 119에 걸고 위치부터 말하세요 폭력이나 범죄 같은 일이면 112, 불이 나거나 사람이 다치고 쓰러졌으면 119예요. 어디로 걸지 헷갈릴 만큼 급하면 둘 중 아무 데나 걸어도 돼요. 119에 걸면 환자가 있다는 것과 정확한 위치부터 말하고, 전화를 끊지 말고 안내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면서 기다리세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112에 걸어 아무 숫자 버튼이나 누르거나, 112로 문자를 보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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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주변 사람이 걱정되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전화하세요 109는 자살예방 상담전화예요. 24시간 열려 있고, 모든 전화는 비밀이 지켜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 못 하는 고민이나 우울한 마음을 털어놓아도 되고, 힘들어 보이는 가족·지인이 걱정될 때 걸어도 돼요.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SNS 상담 ‘마들랜’에서도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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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이나 독성 물질을 잘못 먹었으면 119에 전화해 응급처치 지도를 받으세요 중독이 의심되면 119에 거세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365일 24시간 전화로 응급처치를 알려 주고, 병원 안내도 해 줘요. 구급차가 필요하면 같은 전화로 바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예전 응급의료 상담전화 1339는 2013년부터 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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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중인 부분
  4. 가정폭력을 당하면 112에 신고하고, 1366에서 상담·피난처를 안내받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세요 지금 폭력이 벌어지고 있으면 112예요. 경찰은 바로 현장에 와서 폭력을 막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아야 해요. 1366은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고, 급할 때 머물 긴급피난처도 안내해요. 가해자가 집에서 나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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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바로 은행 콜센터나 11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속아서 돈을 보냈으면 돈을 보낸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은행의 콜센터에 바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해 달라고 하세요.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걸어도 연결돼요. 전화로 신청했으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내야 하니, 경찰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서류를 받아 두세요. 은행은 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바로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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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면 바로 고용24에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날(임금을 받은 날)이 합쳐 180일 이상이고, 일할 뜻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루치는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은 하루 최대 68,100원이에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치를 받는데,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못 받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이직이나 창업처럼 자기 사정으로 그만뒀거나 큰 잘못으로 해고됐다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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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세요 월급은 매달 정해진 날에 전액 줘야 하고, 그만두면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야 해요. 안 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가서 상담받고 진정·고소할 수 있어요. 회사가 끝내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나라에서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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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해고 통보를 받으면 서면 통지와 30일 전 예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부당하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이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 30일 전에 미리 알려 주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해요.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생각되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도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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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년에 80% 이상 출근했으면 유급 연차휴가 15일을 챙기고, 3년 이상 일했으면 늘어난 일수도 확인하세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유급 연차휴가 15일이 생겨요. 입사 첫해처럼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겨요.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 최대 25일이에요. 휴가는 내가 원하는 때 쓸 수 있고, 회사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1년 안에 안 쓰면 사라지지만, 회사 때문에 못 썼다면 사라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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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연장·야간·휴일에 일했으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았는지 확인하고, 못 받았으면 진정하세요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에요. 이걸 넘겨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더 얹어 받아야 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해도 50%를 더 받아요.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 받아요. 연장근로는 서로 합의해도 주 12시간이 한도예요. 못 받았으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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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하세요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이 났으면 다친 본인이 직접 요양급여신청서를 써서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돼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병원에 신청을 맡길 수도 있어요. 승인되면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나오고,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하루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아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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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셋집·월셋집에 들어가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부터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새 주인에게 맞설 수 있어요.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경매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끝나면 이사를 나가도 이 권리가 그대로 남아요.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한 번에 5%(20분의 1)를 넘게 올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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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는 걸 확인하고, 지역보험료가 부담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 한국에 사는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돼요. 회사를 그만두면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바뀌고,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따로 내요.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보험료를 오래 밀리면 병원비 혜택이 막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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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생활비가 바닥나면 주소지 시·군·구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고, 잘 모르겠으면 129에 물어보세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선은 생계급여 월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이에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합쳐서 기준선까지 채워 주는 방식이에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에서 먼저 상담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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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률 문제로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고, 소득 요건이 맞으면 소송 지원을 신청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로 전화 법률상담을 해 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에 사는 외국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만 내고 공단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무료 대상자는 소송비용을 협약 기관 기금에서 대신 내 줘요.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3,205,298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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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아이가 생기면 출산전후휴가 90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육아휴직 1년을 챙기고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하세요 출산하는 사람은 출산 전후 합쳐 90일(쌍둥이 이상 120일, 미숙아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고, 이 중 출산 후가 45일 이상이어야 해요. 배우자는 20일의 유급 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 전액(상한 250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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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태어난 달 치부터 받으세요 2026년에는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나와요. 1세 미만 아기는 매달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달 50만 원이 추가로 나와요.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어치 첫만남이용권도 받아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태어난 달 치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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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세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서 해야 하고,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재산, 세금, 연금, 부동산·자동차 같은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빚이 더 많아 보이면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세요. 그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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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온라인·홈쇼핑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방문판매는 14일 안에 청약철회하고, 다툼이 생기면 1372에 상담하세요 인터넷·전화·TV홈쇼핑 같은 통신판매로 샀으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14일, 할부계약은 7일이에요. 광고나 계약과 다른 물건이 왔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이때는 반송비를 판매자가 내요.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해요. 판매자와 다투게 되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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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회사나 기관이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면 열람을 요구하고, 거절당하거나 답이 없으면 118에 상담하세요 어느 회사나 기관에든 내 개인정보를 보여 달라(열람), 고치거나 지워 달라(정정·삭제), 처리를 멈춰 달라(처리정지)고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어요. 열람 요구를 받은 곳은 10일 안에 보여 줘야 하고, 정정·삭제나 처리정지 요구도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를 모을 때보다 어려우면 안 돼요. 거절당하거나 답이 없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이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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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A
    • 신체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