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2026년 9월 20일 시행 새 조례에 따라 공적립금을 월세·인테리어·관리비에도 인출하기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분이면 됨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공적립금은 집을 사는 데만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새 조례는 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아홉 가지로 정했는데, 월세, 자가로 살 집의 인테리어, 관리비 납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택공적립금(公积金)」 인출을 신청하면 공적립금센터가 3일 안에 인출 가능 여부를 알려 줍니다.

중국어 원서를 번역했습니다. 원서 제 5 절 제 3 항. 이 절은 돈과 소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이 오래되었을 수 있고 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민원·진료·소송을 할 때는 담당 기관, 의사, 변호사의 안내를 따르세요.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