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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는 인보험은 숙려기간 안에 해지하면 보험료를 거의 전액 돌려받기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분이면 됨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1년 넘는 인보험에는 모두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산 보험이라면 보험증권을 받은 뒤 15일이 숙려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해지하면 공제되는 것은 최대 10위안의 공본료뿐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해지하면 보험증권에 해지 환급금으로 적힌 만큼만 돌려받으며, 보통 낸 돈보다 적습니다. 보험사가 확인 전화를 걸어 이해했는지 물을 때 잘 모르면, 이해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어 원서를 번역했습니다. 원서 제 5 절 제 41 항. 이 절은 돈과 소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이 오래되었을 수 있고 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민원·진료·소송을 할 때는 담당 기관, 의사, 변호사의 안내를 따르세요.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