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집값을 댈 때는 송금하는 순간에 빌려주는 것인지 주는 것인지를 분명히 적기
- 가성비 최고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분이면 됨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혼전에 부모가 돈을 내 집을 사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에게만 준 것으로 봅니다. 혼인 후에 낸 돈은 약정이 없으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2025년 2월부터, 혼인 후 한쪽 부모가 전액을 대고 자기 자식에게만 준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혼할 때 법원은 집을 출자한 쪽의 자녀에게 판결할 수 있고, 다른 쪽에게 보상할지는 따로 정합니다. 빌려준 돈으로 계산하려면 그날 적고 쌍방이 서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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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원서를 번역했습니다. 원서 제 10 절 제 11 항. 내용이 오래되었을 수 있고 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민원·진료·소송을 할 때는 담당 기관, 의사, 변호사의 안내를 따르세요.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