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약이나 독성 물질을 잘못 먹었으면 119에 전화해 응급처치 지도를 받으세요
- 가성비 최고
- 근거 B
- 수명
- 비용 없음
- 몇 분이면 됨
- 의지 불필요
확인 중인 부분
쉽게 말하면
중독이 의심되면 119에 거세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365일 24시간 전화로 응급처치를 알려 주고, 병원 안내도 해 줘요. 구급차가 필요하면 같은 전화로 바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예전 응급의료 상담전화 1339는 2013년부터 쓰지 않아요.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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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신고 번호 119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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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지도,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와 이송병원 안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를 맡겨요. 소방청에 따르면 이 센터는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든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병의원 안내 같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요.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 22일부터 응급의료 상담전화 1339 번호를 쓸 수 없고, 119가 24시간 응급의료상담과 병·의원·약국 안내를 전담한다고 밝혔어요.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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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중인 부분:미국의 Poison Control처럼 중독만 전담하는 국가 상담전화가 한국에 따로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지금은 119가 응급의료상담을 맡는다는 공식 안내만 확인했어요.
- 근거 수준
- B: 연구의 뒷받침은 있으나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 어렵거나, 소규모·단일 연구뿐임.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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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https://www.law.go.kr/법령/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갑자기 아플 때 어느 병원 가야 할지 모른다면?…국내외 어디서나 ‘119’로(2023.08.0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8543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상담, 119에서 안내해 드립니다(2013.06.2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287774
출처 확인일 2026-10-12
원서의 해당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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