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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온라인·홈쇼핑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방문판매는 14일 안에 청약철회하고, 다툼이 생기면 1372에 상담하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분이면 됨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전화·TV홈쇼핑 같은 통신판매로 샀으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14일, 할부계약은 7일이에요. 광고나 계약과 다른 물건이 왔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이때는 반송비를 판매자가 내요.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해요. 판매자와 다투게 되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상담하세요.

비용

무료예요. 단순 변심으로 돌려보낼 때는 반송비를 내가 내요.

얻는 것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로 산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물건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판매자 주소를 몰랐거나 판매자가 방해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7일이에요(제17조제1항).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망가졌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뜯었거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 등은 철회할 수 없어요. 다만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건 괜찮고, 판매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으면 일부 경우는 철회할 수 있어요(제17조제2항·제6항).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제17조제3항).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고,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해요.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해요. 단순 철회의 반송비는 소비자가 내지만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내용이 달라서 철회하면 반송비는 판매자가 내요(제18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용이 다르면 3개월·30일 규칙이 같아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할부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발송해야 해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소비자상담은 국번없이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유료)예요.

참고

이 7일·14일 규칙은 통신판매·방문판매·할부계약에 대한 것이라,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개인끼리의 거래를 중개만 하는 플랫폼에는 청약철회 조항(제17조~제19조)이 적용되지 않아요(제3조제3항).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는 사기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182, ecrm.police.go.kr)에 신고하세요. 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산 거래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거 수준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7조·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첫 화면(소비자상담 1372). https://www.kca.go.kr/home/main.do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182 안내). https://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H010000000

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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