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시간 걸림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월급은 매달 정해진 날에 전액 줘야 하고, 그만두면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야 해요. 안 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가서 상담받고 진정·고소할 수 있어요. 회사가 끝내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나라에서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비용

진정은 무료예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 들어온 통장 내역을 모아 두고, 근로감독관 조사에 한두 번 나가야 해요.

얻는 것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줘야 해요(제43조).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줘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해야만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제36조). 퇴직금도 14일 안에 줘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임금채권과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낼 수 있고,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두 번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회사를 불러 조사하는데, 진정인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어요.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회사 대신 나라가 먼저 주는 돈으로,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등 700만 원), 재직자는 체불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을 700만 원 한도로 받아요. 퇴직자가 진정으로 받으려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해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체불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요(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참고

임금 지급·금품 청산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근로계약상 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미만인 경우만 받을 수 있어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18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번호+132.

근거 수준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별표 1.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5.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출처 확인일 2026-10-12

원서의 해당 항목

내용이 오래되었을 수 있고 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민원·진료·소송을 할 때는 담당 기관, 의사, 변호사의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