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전셋집·월셋집에 들어가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조금
- 몇 시간 걸림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부터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새 주인에게 맞설 수 있어요.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경매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끝나면 이사를 나가도 이 권리가 그대로 남아요.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한 번에 5%(20분의 1)를 넘게 올릴 수 없어요.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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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직후 한 번이면 돼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내는 비용이 들지만, 그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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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겨요(제3조). 이 요건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제3조의2).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보고,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봐요(제4조). 임차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갱신요구권은 1회, 갱신 기간은 2년이에요(제6조의3). 보증금·월세 증액은 약정액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어요. 시·도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어요(제7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끝나면 이사를 나가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아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제3조의3).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아요(제8조). 예를 들어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5,500만 원까지 받아요(시행령 제10조·제11조). 보증금 반환 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규정이 준용돼요(제13조). 보증금 반환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14조).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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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 임대차에 적용돼요. 보증금 액수 자체의 상한이나 ‘계약 끝나고 며칠 안에 돌려줘야 한다’는 반환 기한은 이 법 조문에 없어요. 그래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미리 갖춰 두는 게 핵심이에요. 최우선변제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요(과밀억제권역 등 4천800만 원, 광역시 등 2천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 원). 2023년 2월 21일 개정 전에 이미 담보물권을 얻은 채권자에게는 종전 기준이 적용돼요.
- 근거 수준
-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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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조·제6조의3·제7조·제8조·제13조·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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