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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80% 이상 출근했으면 유급 연차휴가 15일을 챙기고, 3년 이상 일했으면 늘어난 일수도 확인하세요

  • 가성비 보통
  • 근거 A
  • 시간과 기운
  • 비용 없음
  • 몇 분이면 됨
  • 의지 조금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유급 연차휴가 15일이 생겨요. 입사 첫해처럼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겨요.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 최대 25일이에요. 휴가는 내가 원하는 때 쓸 수 있고, 회사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1년 안에 안 쓰면 사라지지만, 회사 때문에 못 썼다면 사라지지 않아요.

비용

무료예요. 입사일과 출근 기록을 확인하고, 쓰고 싶은 날을 회사에 미리 말하면 돼요.

얻는 것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을 줘요. 3년 이상 계속 일했으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하고,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고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휴가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는 예외예요. 제61조: 회사가 사용 기간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그래도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하는 절차를 밟았을 때만, 못 쓴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어져요. 제60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0조).

참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제3항). 못 쓴 휴가를 돈으로 얼마 받는지는 이 조문에 계산식이 없어서,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수준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제60조·제61조·제110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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