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태어난 달 치부터 받으세요
- 가성비 최고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분이면 됨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2026년에는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나와요. 1세 미만 아기는 매달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달 50만 원이 추가로 나와요.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어치 첫만남이용권도 받아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태어난 달 치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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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무료예요. 주소지 시·군·구에 한 번 신청하면 매달 나와요.
-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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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에요(제4조제1항). 다만 지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까지예요(부칙 제2조, 법률 제21489호).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추가로 1세 미만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 원을 줘요(제4조제5항, 시행령 제2조제1항).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은 매월 1만 원(장관이 고시한 지역은 2만 원), 수도권 밖 그 밖의 지역은 매월 5천 원이 더 나와요(시행령 제2조제2항). 보호자나 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제6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줘요(제10조).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을 한 번에 주고,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해요.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안에 보호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으로 주고,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제10조의2, 시행령 제10조의3).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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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는 아동 기준이에요. 2017년에 태어난 아동은 2026~2029년 동안 나이와 관계없이 그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아요(부칙 제2조제2항).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지원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 근거 수준
-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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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4조·제6조·제10조·제10조의2·부칙(법률 제21489호). https://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10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시행령
출처 확인일 2026-10-12
원서의 해당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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