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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회사나 기관이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면 열람을 요구하고, 거절당하거나 답이 없으면 118에 상담하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신체의 자유
  • 비용 없음
  • 몇 분이면 됨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회사나 기관에든 내 개인정보를 보여 달라(열람), 고치거나 지워 달라(정정·삭제), 처리를 멈춰 달라(처리정지)고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어요. 열람 요구를 받은 곳은 10일 안에 보여 줘야 하고, 정정·삭제나 처리정지 요구도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를 모을 때보다 어려우면 안 돼요. 거절당하거나 답이 없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이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비용

몇 분이면 요구할 수 있어요. 처리자가 수수료를, 사본을 우편으로 받으면 우송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얻는 것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기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제35조), 열람한 뒤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36조),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제37조). 열람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하게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알리고 미룰 수 있어요(제35조제3항, 시행령 제41조). 열람할 수 있는 항목은 개인정보의 항목·내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동의한 사실과 내용이에요(시행령 제41조제1항). 법률로 열람이 금지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이유를 알리고 거절할 수 있어요(제35조제4항).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어요. 삭제할 때는 복구·재생되지 않게 해야 해요(제36조).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조치 결과나 거절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서로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43조·제44조).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파기 등 조치를 해야 해요(제37조제3항). 대리인을 통해 요구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수 있어요. 처리자는 요구 방법을 공개해야 하고, 수집할 때보다 어렵게 해서는 안 되며, 수수료와 우송료(사본 우송 시)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38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기관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182)을 안내해요.

참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에 적용돼요. 공공기관에 대한 열람은 직접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수도 있어요(제35조제2항). 서비스 계약 이행에 꼭 필요한 정보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처리정지가 거절될 수 있어요(제37조제2항).

근거 수준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3조·제44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개인정보침해신고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https://www.pipc.go.kr/np/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권익침해 구제방법). https://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H010000000

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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