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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으면 서면 통지와 30일 전 예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부당하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시간 걸림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이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 30일 전에 미리 알려 주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해요.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생각되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도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비용

구제신청은 무료예요.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문자·메일 같은 기록을 모아 두세요.

얻는 것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할 수 없어요(제23조제1항).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쉰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어요(제23조제2항). 경영상 이유를 포함해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다만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외예요(제26조).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어요(제27조). 부당해고 등을 당하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28조).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할 수 없어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제9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제도 대상이 아니에요(제4조).

참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돼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예고(제26조)와 요양·출산 기간 해고 금지(제23조제2항)는 적용되지만, 정당한 이유 요구(제23조제1항), 서면통지(제27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퇴직금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빼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그만둔 뒤 실업급여는 unemployment-benefits 항목을 보세요.

근거 수준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제23조·제26조~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8조·제9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출처 확인일 2026-10-12

원서의 해당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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