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연장·야간·휴일에 일했으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았는지 확인하고, 못 받았으면 진정하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분이면 됨
- 의지 조금
쉽게 말하면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에요. 이걸 넘겨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더 얹어 받아야 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해도 50%를 더 받아요.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 받아요. 연장근로는 서로 합의해도 주 12시간이 한도예요. 못 받았으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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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예요.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를 꾸준히 남겨 두는 게 일이에요.
-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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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 1일은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에요(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제53조제1항).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해요(제56조제1항).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부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에 100분의 100 이상을 더해요(제56조제2항).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요(제56조제3항). 이 가산임금도 임금이라, 안 주면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되고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제49조). 진정 방법은 unpaid-wages 항목과 같아요.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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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제50조), 연장근로 한도(제53조), 가산임금(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농림·축산·수산 사업 종사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63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 기준이고(제69조),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으며(제74조제5항), 산후 1년이 안 된 여성은 하루 2시간·주 6시간·연 150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어요(제71조).
- 근거 수준
-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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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9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3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출처 확인일 2026-10-12
원서의 해당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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