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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바로 은행 콜센터나 11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시간 걸림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속아서 돈을 보냈으면 돈을 보낸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은행의 콜센터에 바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해 달라고 하세요.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걸어도 연결돼요. 전화로 신청했으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내야 하니, 경찰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서류를 받아 두세요. 은행은 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바로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해야 해요.

비용

전화는 바로 할 수 있어요. 그 뒤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들고 은행 영업점에 한 번 가야 해요.

얻는 것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는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에 쓰인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3조).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하고, 이를 어겨 손해가 나면 배상 책임을 져요(제4조). 신청은 원래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내지만, 급하면 전화나 말로 먼저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금융회사가 14일을 더 정해 알려 주며, 그 안에도 안 내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3조). 금융감독원은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112, 1332로도 연결 가능),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들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신청일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여러 계좌를 한꺼번에 지급정지하려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쓸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새 나갔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해 신규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 등을 막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서 내 명의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하세요.

참고

이 법의 지급정지는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으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한 사기(보이스피싱, 대출 빙자 사기 포함)에 적용돼요. 물건을 판다거나 서비스를 해 준다고 속인 사기(중고거래 사기 등)는 법의 정의에서 빠져 있어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182, ecrm.police.go.kr)에 신고하는 쪽이 맞아요.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할 때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쓰라고 권해요.

근거 수준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조.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산환급에관한특별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산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
  3.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5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침해 신고·상담 기관 안내). https://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H010000000

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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