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시간 걸림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서 해야 하고,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재산, 세금, 연금, 부동산·자동차 같은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빚이 더 많아 보이면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세요. 그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비용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신청은 주민센터 한 번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진단서나 검안서가 필요해요.

얻는 것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해야 해요(제84조).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고, 친족·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도 신고할 수 있어요(제85조). 신고는 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어요(제20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제122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상속 1순위·2순위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금융재산, 4대 사회보험료, 국세, 토지·지방세, 자동차·건축물, 국민연금 등 20종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요.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물려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어요(제1019조, 제1028조). 상속 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제1041조).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제1026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제1019조제3항).

참고

전국 공통이에요.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조사한 관공서가 통보해요(가족관계등록법 제87조). 장례·화장 절차나 고인의 휴대전화·계좌 해지는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근거 수준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84조·제85조·제122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13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1026조·제1028조·제104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출처 확인일 2026-10-12

원서의 해당 항목

내용이 오래되었을 수 있고 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민원·진료·소송을 할 때는 담당 기관, 의사, 변호사의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