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아이가 생기면 출산전후휴가 90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육아휴직 1년을 챙기고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하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시간 걸림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출산하는 사람은 출산 전후 합쳐 90일(쌍둥이 이상 120일, 미숙아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고, 이 중 출산 후가 45일 이상이어야 해요. 배우자는 20일의 유급 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 전액(상한 250만 원)이에요.

비용

신청은 무료예요. 회사에 휴가·휴직을 신청하고, 고용24에 급여를 신청하는 데 몇 시간이 들어요.

얻는 것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에요(「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휴가 기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기간분만 고용보험에서 줘요(「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2026년 상한액은 90일 660만 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이에요(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2026.9.18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못 쓰며,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이 기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고 상한은 20일 1,684,210원이에요.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이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휴직 중 해고할 수 없어요(같은 법 제19조).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휴직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고,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70조). 월 금액은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70만 원이에요(시행령 제95조).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6개월째 450만 원),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이에요(시행령 제95조의3).

참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기준이에요. 상한액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서 2027년 금액은 새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통상임금이에요(시행령 제101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회사나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근거 수준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5조·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제101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5.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출산전후휴가급여등상한액고시

출처 확인일 2026-10-12

원서의 해당 항목

내용이 오래되었을 수 있고 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민원·진료·소송을 할 때는 담당 기관, 의사, 변호사의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