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가정폭력을 당하면 112에 신고하고, 1366에서 상담·피난처를 안내받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수명
- 비용 없음
- 몇 시간 걸림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폭력이 벌어지고 있으면 112예요. 경찰은 바로 현장에 와서 폭력을 막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아야 해요. 1366은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고, 급할 때 머물 긴급피난처도 안내해요. 가해자가 집에서 나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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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1366 상담은 전화 한 통이에요.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내야 해서 몇 시간이 들어요.
-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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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치료가 급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해요. 이때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 줘야 해요(제5조). 재발 우려가 있고 급하면 경찰이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접근금지)를 할 수 있어요(제8조의2).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①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친권행사 제한 ⑤ 면접교섭권 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어요(제55조의2). 관할은 가해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 가정법원이고,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에요(제55조). 보호명령 기간은 1년 이내이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합쳐서 3년을 넘을 수 없어요(제55조의3). 청구 후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도 받을 수 있어요(제55조의4). 여성긴급전화 1366은 (국번없이) 1366 또는 ‘지역번호+1366’으로 걸고, 365일 24시간 운영해요. 폭력 피해자의 초기 지원 창구로 상담과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상담소,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과 연계해요. 국민콜 110으로도 문의할 수 있어요.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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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이에요. 1366 안내는 가정폭력뿐 아니라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도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 근거 수준
-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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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8조의2·제55조·제55조의2~제55조의4. 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하기. https://www.mogef.go.kr/cc/wcc/cc_wcc_f001.do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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