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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면 바로 고용24에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시간 걸림
  • 의지 조금

쉽게 말하면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날(임금을 받은 날)이 합쳐 180일 이상이고, 일할 뜻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루치는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은 하루 최대 68,100원이에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치를 받는데,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못 받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이직이나 창업처럼 자기 사정으로 그만뒀거나 큰 잘못으로 해고됐다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비용

무료예요.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방문에 몇 시간이 들고, 받는 동안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해요.

얻는 것

「고용보험법」상 요건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쳐 180일 이상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에요(제40조, 제41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두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어요(제58조).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이직 당시 평균임금)의 60%예요(제45조, 제46조). 기초일액 상한은 11만3,500원이라(시행령 제68조, 2026년 1월 1일 시행) 하루 상한은 68,100원이에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의 80%가 하한이에요. 받는 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요(별표 1).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에요.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각각 120·180·210·240·270일이에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제49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제48조). 신청 순서는 ①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 ②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고용24 온라인 교육으로 대신 수강 가능) ③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이에요.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안에 인정 여부를 알려 줘요. 그 뒤에는 1~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받아요(제44조).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해야 해요(제42조).

참고

전국 공통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만둔 사람은 종전 상한(하루 66,000원)이 적용돼요. 임신·출산·육아나 질병 등으로 당장 일할 수 없으면 12개월 기간 안에 신고해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최대 4년).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는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18시)이에요.

근거 수준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제50조·제58조·별표 1.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36
  4.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실업급여 신청방법.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219

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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