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법률 문제로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고, 소득 요건이 맞으면 소송 지원을 신청하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조금
- 몇 시간 걸림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로 전화 법률상담을 해 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에 사는 외국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만 내고 공단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무료 대상자는 소송비용을 협약 기관 기금에서 대신 내 줘요.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3,205,298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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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은 통화료만 들어요. 소송 지원을 받으면 인지대 같은 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내는데, 무료 대상이면 이것도 지원돼요.
-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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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변호사·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을 하도록 정해요(제1조, 제2조). 법률구조법인은 원칙적으로 수수료나 금품을 받을 수 없고, 대통령령이 정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만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업인 등은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어요(제7조). 공단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고 소송구조를 받는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예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5%는 3,205,298원이고, 직장가입자라면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15,230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이 적립한 기금에서 부담하고,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 대상에서 빠져요. 법률상담 전화는 132이고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에요.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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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이에요. 사건 종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예: 임금체불은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 공단은 SNS나 채팅앱으로는 상담·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니 사칭에 주의하세요.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지역번호+132’로도 적혀 있어요.
- 근거 수준
-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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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구조법 제1조·제2조·제7조. https://www.law.go.kr/법령/법률구조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개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outlineOfLitigationStruct.do
-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판단기준. https://www.klac.or.kr/legalstruct/guideTargetTypeView.do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첫 화면(법률상담 132). https://www.klac.or.kr/main.do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무료 법률구조, 지역번호+132).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출처 확인일 2026-10-12
원서의 해당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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