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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법률 문제로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고, 소득 요건이 맞으면 소송 지원을 신청하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조금
  • 몇 시간 걸림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로 전화 법률상담을 해 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에 사는 외국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만 내고 공단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무료 대상자는 소송비용을 협약 기관 기금에서 대신 내 줘요.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3,205,298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비용

전화 상담은 통화료만 들어요. 소송 지원을 받으면 인지대 같은 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내는데, 무료 대상이면 이것도 지원돼요.

얻는 것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변호사·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을 하도록 정해요(제1조, 제2조). 법률구조법인은 원칙적으로 수수료나 금품을 받을 수 없고, 대통령령이 정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만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업인 등은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어요(제7조). 공단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고 소송구조를 받는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예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5%는 3,205,298원이고, 직장가입자라면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15,230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이 적립한 기금에서 부담하고,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 대상에서 빠져요. 법률상담 전화는 132이고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에요.

참고

전국 공통이에요. 사건 종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예: 임금체불은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 공단은 SNS나 채팅앱으로는 상담·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니 사칭에 주의하세요.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지역번호+132’로도 적혀 있어요.

근거 수준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구조법 제1조·제2조·제7조. https://www.law.go.kr/법령/법률구조법
  2.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개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outlineOfLitigationStruct.do
  3.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판단기준. https://www.klac.or.kr/legalstruct/guideTargetTypeView.do
  4.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첫 화면(법률상담 132). https://www.klac.or.kr/main.do
  5.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무료 법률구조, 지역번호+132).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출처 확인일 2026-10-12

원서의 해당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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