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생활비가 바닥나면 주소지 시·군·구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고, 잘 모르겠으면 129에 물어보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시간 걸림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선은 생계급여 월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이에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합쳐서 기준선까지 채워 주는 방식이에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에서 먼저 상담해도 돼요.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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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무료예요.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내야 하고, 조사에 시간이 걸려요.
-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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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예요(제7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선정기준 이상이 되게 지급해요(제8조).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교육급여는 50% 이상을 선정기준으로 해요(제12조, 제12조의3).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고, 1인 가구 금액은 각각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이에요. 생계급여는 수급자와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선정에서 빠지고,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수급권자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담당 공무원은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 신청 철회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돼요(제21조).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무료), 평일 09:00~18:00이고 긴급지원상담은 24시간이에요.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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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이에요. 가구 규모별 금액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정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차상위계층은 예산 범위에서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제7조제3항).
- 근거 수준
-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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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조·제8조·제12조·제12조의3·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기초생활보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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