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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생활비가 바닥나면 주소지 시·군·구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고, 잘 모르겠으면 129에 물어보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시간 걸림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선은 생계급여 월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이에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합쳐서 기준선까지 채워 주는 방식이에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에서 먼저 상담해도 돼요.

비용

신청은 무료예요.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내야 하고, 조사에 시간이 걸려요.

얻는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예요(제7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선정기준 이상이 되게 지급해요(제8조).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교육급여는 50% 이상을 선정기준으로 해요(제12조, 제12조의3).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고, 1인 가구 금액은 각각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이에요. 생계급여는 수급자와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선정에서 빠지고,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수급권자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담당 공무원은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 신청 철회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돼요(제21조).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무료), 평일 09:00~18:00이고 긴급지원상담은 24시간이에요.

참고

전국 공통이에요. 가구 규모별 금액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정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차상위계층은 예산 범위에서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제7조제3항).

근거 수준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조·제8조·제12조·제12조의3·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기초생활보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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