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작성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하세요
- 가성비 높음
- 근거 A
- 돈
- 비용 없음
- 몇 시간 걸림
- 의지 불필요
쉽게 말하면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이 났으면 다친 본인이 직접 요양급여신청서를 써서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돼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병원에 신청을 맡길 수도 있어요. 승인되면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나오고,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하루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아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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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무료예요. 요양급여신청서를 쓰고 병원에서 초진소견서를 받는 데 몇 시간이 들어요.
-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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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만 빠져요(제6조).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예요(제36조).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을 포함하고,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질병에는 지급하지 않아요(제40조). 신청할 때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공단에 내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어요(제41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하루 평균임금의 70%이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아요(제52조).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까지 올려 주는 특례가 있어요(제54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제112조).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는 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병원에 비치된 것을 쓰고, 병원에서 받은 초진소견서를 붙여요. 4일 미만 요양이 필요한 재해는 사업주가 비용을 처리하는 공상처리로 치료할 수 있어요.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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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가입 여부 등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업무 중 사고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포함)과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요(제37조).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시행령에 있어요.
- 근거 수준
- A: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무작위 시험의 구체적 수치가 있음. 법률·정책은 조문이나 공식 문서를 확인함.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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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36조·제40조·제41조·제52조·제54조·제112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산재보험 신청.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30600836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3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출처 확인일 2026-10-12
원서의 해당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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